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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범 앵커 :

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협정서명과 비준시기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
관측통들은 북한이 일본, 미국 등과의 관계개선 교섭에 이 협정서명시기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빈에서 오건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


오건환 특파원 :

국제원자력기구 즉, IAEA이사회가 북한과의 전면 핵안전협정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언제 이 협정에 서명하고 발효시켜서 북한의 핵시설을 공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IAEA이사회는 북한이 즉시 이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 발효시켜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을 IAEA의 사찰 아래 둘 것을 촉구하고 내년 2월까지 최초의 사찰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.

이 협정이 비준 발효되면 30일 이내에 북한은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을 IAEA에 보고해야 하고 IAEA가 사찰대상과 사찰관을 지정해서 통보하면 이에 대한 동의와 세부일정에 관한 약정을 180일 이내에 다시 합의해야 하는 등 실제로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이 국제사회에 공개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


오창림 (북한협상대표) :

아, 우리 자주적인 국가인데, 아무리해도 하면은 거기서 출발할일이지, 해서 압력주면 하겠어,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는거지...


오건환 특파원 :

또 현재의 IAEA의 사찰제도 아래서는 사찰대상국이 IAEA에 신고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해서만 사찰할 수 있기 때문에 IAEA이사회는 이번 북한과 남아공화국 등에 안전협정체결 승인을 계기로 IAEA가 스스로 의심나는 국가와 대상을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찰하는 특별사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내년 2월 이사회에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습니다.

KBS뉴스 오건환입니다.


박성범 앵커 :

조금 전에 끝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35개 이사국 가운데 22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북한이 즉시 핵사찰에 응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